[답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험 관련
관리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질문자께서 무릎 수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원인을 안 때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651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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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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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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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부분이 많아 밑에 글을적고 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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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아닌 이것도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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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인대가 파열이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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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아버지께서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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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셨는데 지금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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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당시에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서 다리의 상태는 좋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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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술후 6년 보험든지는 3~4년 정도가 지났을쯤 다리의 상태가 악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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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 아버지께서 제가 무릅수술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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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길 안하 셨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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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악화된 다리로 보험금을 받을순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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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이나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수술했다는 조사 정도는 쉽게 알수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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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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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말안한것도 아버지의 실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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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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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때문에 보험을 들었는데 막상 다치니 보험금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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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