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난소낭종수술이..... 박호균 변호사
낭종 제거술 당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대장 천공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재수술을 통해 장루 시술을 한 경우, 기왕 치료비/입원기간 일실수입/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장 유착 등의 합병증으로 향후 복부 통증이나 소화기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측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할 수도 있고, 후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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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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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 1월29일날 난소에 혹이 있어 부산 침례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하며 레이저로 시술할 경우 흉터도 남지 않고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레이저로 난소낭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후 다음날 부터 미음으로 시작하여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가스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며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 진통제를 맞아가며 운동을 해보았으나 배만 계속해서 불러오고 복통은 가라앉지 않아 얘기를 해도 금식하고 영양제 맞아 가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5일후 담당의사 가 와서 CT촬영을 후 맹장이 터졌거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겼을수 가 있다하며 복부 개복술로 확인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 다시 2시간여 걸린다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도중 보호자를 수술방으로 불러 확인한 결과 레이저시술시 대장에 천공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대장루조성술로 인공항문을 만들어 다는 수술을 7시간여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시 5월 14일날 재 입원하여 대장복원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예상외로 수술후 경과도 좋고 집안과 아이들걱정으로 5월 29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당시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일임을 해놓았으니 그쪽이랑 합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 몇달동안의 그 고통과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2회에 걸친 수술)정신적 고통.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보험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지 막막합니다. 주위분들은 합의도 하지 않고 퇴원부터 했다고 야단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 수술후 담당의사말로는 음식조절과 운동으로 장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장유착또는 장폐색이 언제 어느때 올지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걱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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