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가 되나요? 김용회
교통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당시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움직 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mri,ct,x_ray 검사를 하였고, 해당 의사는
염좌및 타박상으로 전치2주를 끊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리는 금방 회복 되었으나 팔의 감각이 제기능을 하기 까지 2주이상의 시간이 걸렸던것 같습니다.
2주간 병원 입원을 하고 퇴원한 뒤 교통사고 합의를 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 하였고 ,
몸이 불편해 3개월간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손해 사정사에게서 처음 mri판독지를 보고 목의 골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찾아가 처음 찍은 판독지를 보고 골절 여부를 물으니 담당의사가 하는말이 골절이 있는 부분을 본인이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4개월간 저는 추나, 도수치료등 골절이 있는사람이 받으면 안되는 치료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골절 진단을 확인 했더라면 다른 치료를 진행을 했을껍니다.
현재는 목디스크 판정을받았습니다.
최근 찍은mri에서는 교통사고때 처음 찍은mri보다 신경압밥율이 더 심해져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궁금한부분은 이것이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러 갔더니 본인들은 이걸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그냥 저를 돌려보내더군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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