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기공사 없는 치과 관리자

설령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틀니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틀니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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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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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서 보철할때 기공(보철제작)은 기공사만이 합니까
> 기공사 없는 치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에서 스스로 보철제작하면 불법 또는 법령위반이 아닌가요
>
> 이런 보철로 치과에서 보철 틀니등을 시술받았다면 치료비등을 환불청구할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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