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처벌이 어려울까요
자문
2년전 눈매교정수술을 하고 현재 6미리이상 눈이 안감깁니다.
1. 2년전 a병원에서 피부절제 눈매교정 후 1년이 지나도 눈이 6미리이상 감기지 않아서 민형사상 고소 않겠다 합의서 쓰고 처음 지불했던 수술비만 환불 받았습니다.당시 심한 토안증을 직접 보고 의사가 본인 과실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이나 향후치료비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기능적문제해결을 위해 재수술 병원을 알아보았고 대부분 병원이 수술이 어렵겠다며 거절하며 다시 a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a병원은 무슨 수술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수술방법을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근육절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수술을 거절하는 듯 태도를 보여서 결국 다른 병원에서 기능적문제해결을 위해 재수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증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합의당시도 해결이 불가능한 눈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수술이 가능 할 줄 알고 합의해준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수술과정도 3번 찾아갔으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피부절제량도 거짓설명하였습니다. 수술당시 20대 후반이었고 피부절제량도 5미리라 의사가 설명했지만 전 사진을 보면 10미리가량 부족합니다. 눈꺼풀길이도 1.6미리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의사가 직접 확인해야 알테지만 겪고 있는 부작용증상들과 외관상 모습으로 보아 근육과다절제도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눈근육절제는 하지 않았고 피부만 절제했다는데 볼록했던 눈두덩이가 꺼진눈이 되었습니다. 재수술 할 때 눈 안에 실을 총 24개를 뺀 이후 눈 근육도 절단 된 게 만져집니다.눈 감을때마다 얼굴전체가 의도치않게 심하게 찡그려집니다.근육이완이 안되니까 불편해서 불면증도 심합니다. 눈매교정술만 했을뿐인데 눈을 감을때마다 얼굴근육 전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눈을 감을 때 얼굴 근육움직임이 바뀌니까 눈밑이 푹 꺼저버렸고 포물선주름과 세로주름들이 생겼고 중안면도 꺼져버렸습니다. 이마근육도 내려오고 관자놀이까지 쳐질정도로 눈이 쎄게 감아집니다. 하루에 눈 깜짝이는 횟수가 엄청난데 2년동안 눈을 감을때마다 얼굴근육까지 오므렸다 펴지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나와서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부작용이 심한 상태인데도 합의를 해버렸으면 민형사 둘 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어렵나요 눈 근육 절제를 않했다는데 과다절제 된 게 발견된다해도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2.수술 전 사진으로는 10미리가량 부족한데 의사는 피부절제량을 5미리라고 속이고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의료법위반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진 않나요
근육절제도 않했다는데 과한 근육절제가 발견된다면 이에대한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안 묻나요
3. 민형사상 패소시 겪게 될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