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치아 오발치 의료과실치상 소송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이지원
2015년 오른쪽 상단 어금니 3번째 치아가 치열 안쪽 덧니로 자라나있었는데 이물질이 자꾸 끼고 불편하여 치과에 방문하여 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확인해보니 3번 치아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4번 치아가 발치가 되어있었으며,
발치 직후라 말을 못하는 관계로 어머니와 바로 내방하여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과실을 바로 인정하였으며, 임플란트로 해결을 원했지만 당시 저의 나이가 어려(만22세) 임플란트는 이르다 판단되었고, 3번치아를 밖으로 빼내는 교정 치료를 통해 오발치에 대한 해결 및 추가적으로 충치 레진치료와 앞니 4개에 대한 교정을 약속하고 약 1년 6개월동안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치료 도중 추가 충치 및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스켈링 등으로 진료비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당시 군복무 중이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치과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에도 해당 치과와 먼곳으로 이사를 하게되고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방문을 계속 못하게되었습니다.
최근에 교정 장치가 파손되면서 20년 7월 20일에 치과에 방문하였고, 병원측에서는 교정 치료는 그만해도 되겠다며 장치를 아예 제거하고 진료비 납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원장님 상담을 요청해서
교통비나 시간등의 대한 위자료 조차 없었는데 진료비까지 납부하는것은 납득이 안된다.
또한 당시에는 제가 말할수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대화를 하셨던 내용이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 위자료를 받게되는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레진치료와 앞니 교정이라는 추가 치료를 해주셨지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금액으로 따졌을때 절반채 안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치료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보상(위자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였고
병원 원장은 당시에 제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였지만 어머니와 해결을 진행 할 때 옆에 같이 있었고 치료 중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합의는 불가하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렸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의사라는 직업과 입속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는 상대라는 점 또한 진료를 위해 계속 바빠보이셨기에 또렷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측에서 저한테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치료한 진료 비용은
앞니 교정 205만원 충치 및 레진치료 276만원
오발치로 인한 어금니 교정 165만원이라 자료(치료 확인서)를 보내주었으나,
어금니 교정은 당연히 병원에서 부담해야되는 금액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81만원 가량의 치료를 받았다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만 합의를 끝내겠다는 등의 대화나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해결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합의 또는 위자료 등을 요구 할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다면 제가 요구할수 있는 적당선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고 관련해서 상담을 꼭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