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지 궁굼해요?
박호균 변호사
외상후 검사/진단/인공관절 치환술/경과관찰 과정 등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재수술을 하고,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사선 사진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외상 당시 골절부위, 골절의 정도, 인공관절 치환술 과정의 어려움, 환자의 기왕질환, 골다공증의 정도 등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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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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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도무지 답답하고 화가나서 이렇케 문의를 드립니다
> 2006년 6월에 부친께서 2층서 떨어지셔서 대퇴부 관절이 부려져 인공관절로
> 대신하는 수술을 하였읍니다
> 그후 9월에 다리에 넣은 인공관절에 문제가 있다고,재수술을 실시하였고,
> 다리의 호전은 없어 현재 물리치료에 의존하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에 다시
> 문의한 결과 또다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데,이런경우는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자식으로서 너무 무성의한병원에 화가납니다
>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