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토혈로 응급실에 갔으나 시술을 8시간이나 지연하여 사망한 아내 이창복
안녕하세요,

말기암 환자인 제 배우자는 지난 7월 6일 새벽 1시경 토혈 증상으로 강남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1) 당시 제 아내는 의식이 또렷하였고, 자력으로 응급실에서 화장실도 다녀오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2) 그러나, 담당의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라 하여 식도내시경을 응급으로 하지않고 당일 아침 9시까지 8시간을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시술하였고,

(3) 담당의는 계속해서 환자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말만 하여, 시술 후 오랜 금식과 함께 포도당 및 영양제 등의 적절한 수액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공복감과 갈증을 호소하다가, 입원 후 약 24시간만에 환자가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급히 고농도의 포도당을 투여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내지 않고 여전히 응급실에 있었고,

(4) 그 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상태를 살피지 않아 보호자가 환자의 혈압이 모니터에 뜨지 않아 간호사에게 보고하자 그제서야 혈압이 40/20까지 하락하였음을 확인 후 서둘러 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5) 이후, 환자는 입원 약 54시간만에 중환자실에서 임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병원 또는 담당의를 상대로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할까요?

또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을까요?

의무기록사본은 모두 떼어놓은 상태이고, 장례식 당시에 결혼반지가 분실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실의 CCTV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라 꼭 연락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