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유산이 됐습니다 신서우
복통이 있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고 초음파검사후에 자궁외임신 진단을 받았고 MTX주사를 맞았는데 이틀후 다른 산부인과를 갔더니 정상임신이라 했고, 대학병원측에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오진했으며 보상을 책임지겠다 했습니다.(녹음됐음)

아기집은 보였으나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못했고 결국 유산되었습니다.

소파술진행하며 조직검사 받았으며 조직검사상에서도 정상임신소견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난임이라 주사맞기전에도 난임인걸 말했고 과배란약을 몇달복용한것도 알려서 진료기록에 있습니다. 이 주사가 불임이라는 부작용도 있어 다음임신이 불확실하여 정상임신출산까지 책임져주라 요구했고 의사는 책임져주겠다 했습니다.(녹음은 있으나 서면상 합의본건 없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병원측에서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라는 입장이라 얼마가 적정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증명작성도 해주시는지,해주신다면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인지, 보상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판결금액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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