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실수로 재수술 할경우 지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6월4일에 엄마가 충농증 제거수술을 받는도중 의사의 실수로 부비동이랑는 곳을 뚫어 뇌수액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뇌수액이 흘러서 뇌의 수압을 맞추고자 허리에 척수액을 뽑고난후 허리도 머리도 현재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수술후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허리굽혀 사과하는 바람에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시다가 뇌수액이 계속 흐르는것 같다고 타병원의 진료 의뢰를 하여서 그 의사가 근무 했었던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 가족들이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 병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떠 넘기고는 자기가 잘못한게 아니고 의료 시술중 일어날수 있는 몇몇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뇌수액이 현재도 흐르고 있어 위험하고 재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괴씸죄죠. 이 의사에게 위자료를 받아 낼수 있을까요?

오늘이 수술인데 그 의사가 데려간 병원보다 타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진료후에 수술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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