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정형외과 의료사고 문의 정호욱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런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를 인정 받기가 정말 까다롭다고 해서 소송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상담 해 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제 아들이 2019. 12월 말에 교통사고로 팔,다리(발),코,얼굴 등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형외과인데
수술은 오른쪽 팔과 왼쪽발 전문의사 두분에게 따로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의사선생이 조금은 문제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해서 재활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팔은 수술을 받고 손목처짐, 엄지척이 안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요골신경이 손상으로 기다리면 거의 다 돌아온다고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돌아온다고...의사선생을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1개월에 한번씩 근전도 검사를 받아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근전도검사에서는 신경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점점 조급해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근정도검사를 받은 후에 재활의학과 의사선생이 신호가 없다하여 수술한 의사선생에게 다른방법이 없냐고,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확인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조금 더 기다리자고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도 손목처짐과 엄지척이 되지 않아 의사선생님께 문의하니 이제서야 수술부위를 열어 신경탐색술을 해 보자고하였습니다
그즈음 서울에 지인의 소개로 정형외과에 유명한 의사를 소개 받고 서울로 검사나 한번 받아볼까하여 서울 강동경희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꽤나 유명한 담당 의사선생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사정을 애기하니 초음파 검사부터 하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초음파검사를 받고나서 애기가 신경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지는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다며, 그러나 큰 수술은 아닌겄 같다고 했습니다.
수술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니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겠다고 하시면서 수술 날자를 잡자고,
수술날짜가 밀려 있어서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갑짜기 다음날 17시에 시간이 난다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던 도중 의사선생이 나와 신경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신경이 눌려진줄 알았는데 골절사이로 신경이 들어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다리부분에 잘 쓰지 않는 감각신경을 떼어 이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후5시에 수술 시작하여 10시40경에 마치고 나오시며 수술은 잘되었다고합니다.
며칠 입원하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와 종합병원에 입원 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처음 수술할때 만 잘했어도 신경이식까지는 가지 않았겠죠..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의료사고로 소송 해당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또 의료소송 절차 및 비용 등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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