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6929번 답변에 대한 재 문의 정호욱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추자 질문 사항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제 글에 조금은 언잖은 문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외견상 변합된 것으로 신경손상이 주된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다고 답변 주셨는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정형외과(오른손)에 대하여만 문의 드립니다. 건강한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오른손에 많은 골절(정확한 의료 용어는 모름)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골절과 그 골절부위에 신경이 지나가는 것은 의사가 아닌 어느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차 수술 당시(다른병원에서 함) 골절사이에 신경이 끼어 있다면 어떤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히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 수술로 이어져 신경이식까지 간건 아닌가요. 1차 수술에서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일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의사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멀쩡한 신경을 이식할리는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2차 수술 2달전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