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실수로 재수술 할경우
관리자
부비동염 시술 도중 천공 생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부 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병원에서 천공이 발생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수술 예정인 병원의 의료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꼭 재수술을 받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배상에 관한 합의 문제 때문에 굳이 병원을 옮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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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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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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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4일에 엄마가 충농증 제거수술을 받는도중 의사의 실수로 부비동이랑는 곳을 뚫어 뇌수액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 뇌수액이 흘러서 뇌의 수압을 맞추고자 허리에 척수액을 뽑고난후 허리도 머리도 현재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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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허리굽혀 사과하는 바람에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시다가 뇌수액이 계속 흐르는것 같다고 타병원의 진료 의뢰를 하여서 그 의사가 근무 했었던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 가족들이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그 병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떠 넘기고는 자기가 잘못한게 아니고 의료 시술중 일어날수 있는 몇몇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 뇌수액이 현재도 흐르고 있어 위험하고 재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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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도 금액이지만 괴씸죄죠. 이 의사에게 위자료를 받아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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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수술인데 그 의사가 데려간 병원보다 타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진료후에 수술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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