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자연분만시 회음부 절개실수로인한 질-직장누공 황성민
지난해 10월27일 자연분만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음부 절개를 하다가 직장을 베이는 바람에..누공이 생겼습니다
질로 변이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래서, 분만 1주일후... 출산한 병원에서 수술을 다시 했으나.. 재발되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10일가량 진료를 받고 퇴원후 추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현재도 계속 같은 증상입니다.
남들은 출산후 산후조리에 한참일 시기에 7일간이나 금식을 하며
수술을 하며, 가족들또한 이산가족 신세를 한달가량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를
지급할것을 약속하였으나 담당의사는 병원을 퇴직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병원측에서도 처음에는 원만하게 대응하면서 환자가
우선이라면서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에 치료비 및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공자체가 많이 줄어서 위치파악이 어렵고 다른 종합병원에서 불편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게 제일 낳다는 소견으로 저희는 병원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려 시도 했으나 전혀 다른 태도로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1차로 재수술로 인한 입원비 및 아기 양육(보모)비등은
병원측에서 받았으나 정신적인 위자료 및 후유증에 관해서 최종합의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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