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당사자는 누가되어야 하죠?
김준
아버지를 모시고 대형병원에 갔는데
본래 받기로 한 검사는 a라는 검사인데
나중에 수납할때 보니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세부내역서 떼보니 저에게 설명도 안해줬던 b,c 등의
비급여 검사들이 들어가 있더군요.
큰금액은 아니고 이로인해 20만원 정도가 덧붙혀져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겁니다.
병원측에 관련 의료법을 언급하며 항의하니
해당 검사는 사전에 고지안해도 되는 검사라나? 그런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추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더니 그 병원 법무팀에서는 보건소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다 했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거짓진술을 했더군요.
돈은 끝까지 못돌려주겠다하고있고
이에 대해 소송을 해서 받아내고자 하는데
당사자는 검사를 받은 아버지로 해야 하나요? 아님 돈을 지불한 저로 해야 하나요?
( 아버지로 하면 아버지게 장애인이셔서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거든요.)
아니면 검사 당사자인 아버지로 해놓고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출석하실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가도 되나요?
또 이런 경우 소액이라 민사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신청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