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소송
최서희
2017년 7월 쯤에 앞트임 뒤트임 수술을 했는데
앞트임한 부분은 도그이어라 해서 흉살이 생겼고 뒤트임 한 부분은 한쪽은 많이 벌어져 빨감점막이 다 노출되고 다른 한쪽은 끝부분이 빨간점막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여 1년까지 기다렸지만 변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그 병원을 다시 보기도 싫을만큼 좌절하고 절망한상태로 지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자신감을 물론 우울감이 계속 되었고 정상적이지 않는 눈모양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여 재건전문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나서 이거는 보상을 받아야될 거 같았고 용기를 내어 수술을 했던 병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 하였지만 보상은 어렵고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재수술이 아니면 공제회에 접수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공제회는 의사들 협회이길래 거절하고 중재원에 신청하겠다 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구두와 문자로 받았었습니다.
재수술은 거기서 하게되면 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 같았거든요.
그렇게 중재원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고 전화 해보니 내가 신청을 눈이 아니라 코로 했다는 둥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며 넘기더라구요 하는 꼴을 보아하니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 같은데 중재원이 각하되고 소비자원을 해도 똑같이 각하되겠죠
그래서 하는 태도에 더욱 화가나서 소송을 할까합니다
제 눈 상태는 누가봐도 벌어져 빨간 점막이 보이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에 대한 대화내용고 문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배상금액은 오백만원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재판비용 모두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합의를 위해 성형외과를 변호사님을 대동하여 가고 싶은데 대동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