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관련
정은희
흉부씨티에서 2.2cm크기의 폐종양이 발견되어 서울 메이져병원으로 가서 소견을 들었더니 양성종양 가능성이 높아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여 떼어 내자고 해서 찜찜한 마음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들어갈때만 해도 양성종양을 거의 확신하셨고 다른 병원도 그렇게 소견을 보였습니다 1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2시간이 조금 넘어 끝났고 수술실에서 간이로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발견되어 쐐기절제(폐의 5% 절제)술이 아닌 엽절제술을 시행하여 폐 2분의 1을 자르고 림프절도 모두 잘랐다 하셨습니다 며칠을 온 가족이 폐인으로 보내는 도중 수술 후 4일쯤 되는 날 교수님이 오셔서는 조직검사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었다고 실제로 우리 언니는 양성이었다고 병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해주고 그외의 보상도 병원내 고객상담실에 가서 의논해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상담결과 병원비 면제와 같이 1500만원의 위자료로 합의를 원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적은 근액으로 합의하고 싶지가 않아서 소송을 원하는데 일단 책임비율은 거의 병원측에 있는 거 같아요 소송이 어느정도 더 나을지 문의 드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