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 수술 박호균 변호사

흡인백은 이물질에 해당하고 이물질인 의료기기를 체내에 삽입한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의료진이 수술을 종료할 무렵 흡인관 뿐만 아니라 체외에 두어야 할 흡인백을 부주의하게 수술 부위에 삽입되게 한채로 봉합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거나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 예상 배상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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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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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모께서 며칠 전 모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통증이 심하고 허리 아래가 많이 부어서 고통을 호소하여 다음날 즉시 엠알아이 촬영을 다시 해본 결과 수술상처에 생길 수 있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한 주머니를 그대로 몸안에 삽입하고 잘못 봉합하여 다시 전신마취후 그 주머니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허리는 민감한 부분이고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명백한 집도 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할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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