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탈장 수술 후 수술 탈장막이 대장을 뚫고 들어가 대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은수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 받은 환자 (유상수)의 동생 유은수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소송하기도 애매하다는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답변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봤을때 의료용 매쉬인건 바로 알 수 있었고 대장 외부에서 천천히 찢고 들어왔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장을 찌르고 들어올때 다행히 육아조직(상처가 아물때 생기는 조직)이 감싸면서 생겨서 대장 천공이나 패혈증 같은 케이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없어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의료사고 소송이 되고 운이 좋아서 살아 있다면 그건 소송을 할 수 없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장 수술만 제대로 잘 되었다면 이번 대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이였을테고 이 수술로 인해 아직 40대인 작은형이 남은 여생 동안 다른 후유증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산 병원 수술 집도의께서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작은형한테 소송을 꼭 하시라고 했는데 중재원에서는 해봐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합니다. 아산 병원에서 소송하라고 모든 서류를 작은형에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님들도 서류를 보셔야 아실거라 믿습니다.
아래의 글은 작은형이 직접 작성한 글 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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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항에서 2019년 1월에 서해부 탈장 수술을 양쪽에 하고 나서 계속 왼쪽에 통증이 있어 수술한 병원에 2020년 6월 까지 아플때마다 진료를 하였지만 항상 담당의사는 수술후 나아지는 현상이라고만 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내다가 2020년10월 초부터 왼쪽 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이제는 집근처 종합병원에서 진료후 의사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검사하니 대장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여 탈장 수술 한적이 있다고 하니 의심이 가니 수술한 병원으로 가서 진료 해보라고 하여 또다시 수술한 병원에 외과진료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그런적도 없고 하다고 하면서 소화기 내과로 진료를 하라고 하여 내과 진료를 하였지만 탈장 수술과 상관없고 본인도 모르게 먹어서 그런것 같다고 하면서 제거 수술하자고 하였지만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소화기내과에서 시술하였지만 제거를 못하고 정확한 원인도 확인이 안되어 추가로 대장항문외과에서 수술하였는데 담당의사가 탈장수술시 넣은 탈장막이 대장을 뚫고 나왔다고 진단을 내리면서 이건 의료사고라면서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송이 쉽지도 않고 위와 같은 상황을 가만히 있는것도 아닌것 같고 2년동안 고생한것도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길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합의를 한다고 했을때 피해보상을 얼마나 요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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