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시경 사망
허유라
나이는 민증상으로 55년생이시고 실제나이는52년생이십니다.
작년 11월,12월쯤 엄마가 대변검사에서 피가묻어나오셔서 대장내시경 권유를 받으셨고 1월 18일 오전8시경 이모와함께 검사를 하러가셨습니다.
이모가먼저 하고나오셨고 엄마가 들어가셔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위내시경을 하시고 제가 경황없을시 의사에게 듣기로는 위내시경 후 잠시 깨어나셔서 이야기도 하고 다시 마취제를 넣고 대장내시경을 하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모는 한번 마취후 정신이 들었을때 둘다 끝나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위도 대장도 아주깨끗하다 기다리는 이모들께 이야기하고 의사는 진찰실 자리로 간것같고 엄마는 간호사가 후처치?를위해 보던중 이상을느껴 의사가 자리를 뜬 수초?수분 정도 후에 청색증 이와있는걸 발견하고 의사를 다시불러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cctv상 오전 9시50분에 간호사가 의사를 불러 급히 들어가고 8분이나 지체된후에 119신고를하고 이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한것으로 보이며 엄마 코와 입에서 피가 많이 나셨고 10시 5분경 구급 대원들이 왔고 10시20~30분쯤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듣기로는 들어올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하고 두어번 돌아왔다가 멈춤을 반복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로비 cctv상 구급대원올때까지 의사는 왔다갔다하며 소생에 힘쓰지않고 피로 얼룩진 옷을갈아입고 매무새를 다듬는등
급박한 상황 대비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이해되지 않고 청색증이 온 상황에서 8분이나 지나서 신고한것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이병원은 약 10여년정도 엄마와 이모들이 다녔던 병원입니다
두가지를 다 받은적은 13년도에 한번있으셨고 그이후엔 2년에 한번씩 이곳에서 위내시경은 꼭 받으셨습니다.
엄마의 지병은 어릴때 척추를다치셔서 목이짧고 뼈가 덜자람으로인해 장기가 좀 눌려있어서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었고
발작성심신실성빈맥 으로 15년도경 혈관관련 시술을 받은적이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것. 이로인해 꾸준히 드시는 약이 있었고
그 흔한 당뇨 고혈압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이번에 받은 위와 대장에도 용종하나없이 깨끗하셨습니다.
13년도와 21년도 사이에 병원혈관 시술과 구안와사가 두번오셨었고 대상포진도 있었으며 며칠전 감기몸살로 심하게 앓고난후였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이런 건강상태를 잘 알면서 두가지를 한번에 내시경을 진행하라고 해도 되나요?
심장부정맥이 있는사람을 주의깊게 관찰 하지 못한것과 몸상태에 비해 과도한 수면마취로 그로인해 내시경중에서부터 상태가안좋은걸 인지못하고 있었던건지 끝나자마자 청색증이 와있는걸 발견후 숨이약해져있을때 (혹은 심박이약할때) 즉시 산소통같은 후처치를 할수있는 것이 구비가 안되있었는지 왜 안한건지. 등등 너무 황망해서 기가차네요..
부검도 하였지만 눈에보이는 사망원인은 불명확하다고 하구요
심장이 안좋았던것은 보인다고 합니다.
정밀소견은 한두달후에 나온다고합니다.
경찰수사도 같이 진행중인데 엄마의 몸이 약해서 그럴수있다라는 식이라 너무 답답해서 씁니다.
멀쩡한 사람이 두시간만에 주검이되서 나오다니요..
다들 의료소송은 이기기도힘들고 오래싸워야하며 승소해도 엄마가 노령인것과 1년동안 무직인점 때문에 얻는이득도 없고 저만 망가진다며 말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