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변호 문의드립니다.
송송이
2월중순경 목 우측 인파선에 mass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혈액종양내과에서는 간단한 수술임을 고려하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할것을 권하여 성형외과에서 15~20분의 간단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조직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수술 도중(옆으로 누운 좌측와상 상태로 수술) 오른팔이 세차게 두번 땅쪽으로 내려갔고.
수술 직후에 오른팔이 90도이상 올라가지않아서
수술한 의사에게 물어보니 피가 고여서 잠시 그럴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팔은 올라가지 않아서 타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부위아 맞닿는 부위이며,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결과 신경손상이 맞다는 의사소견을 들었고
현재 의무기록사본, 1차병원진단서, 대학병원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단서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어려운 형편상 변호사 선임이 쉽지는 않아서..
만약 승소확률이 높고, 예상 보상금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든 어머니께서 수임료를 마련해 주시겠다 하는데도 고민이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수술대학병원 측에서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진단해주신 의사선생님께서는
신경손상이라 100% 회복은 안된다고 하셨고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의료기록에 이 신경손상과 관련한 기록이 전무하면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술 이외에는 어떤 활동이나
이벤트도 없었기 때문에 수술도중 신경손상임을 확신하나.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