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추간판 수술 이아름
이전에 글 을 올렸었는데
산재처리가 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건가요?ㅜ
A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심한 허리통증과 다리 통증이 시작됨.
약 처방받고 귀가 후 그 다음날까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져 B병원으로 감(뒤로 눕지도 못하고 걸을수도 없는 상태)
검사후 MRI 상
요추 4-5번 천투5-1
번에 염증이 있는걸 확인.
4-5번이 문제로 판단되어
4-5번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진행
수술후 마취가 풀리고 통증이 지속되자
검사후 천추5-1 원인인걸 확인
확인후 바로 제거 수술 들어감
2019년도에 수술진행 하였고
휴유장애 도 나왔으며
지금 현재까지 이전에
수술받기전 통증보다 수술후 통증이
더 심해 져서 병원가는 날이 많아짐1-2주 간격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음
일하다가 양쪽다리가 돌아간적도 있음
총 두마디
제거를 하였고 회사로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물리치료 받기 전까지는 문제되는 통증이 있지 않았음
물리치료 받을때 문제에 통증이 생김
회사에서 통증이 발생된게 아니어도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건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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