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이라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jieun
안녕하세요. 늘 많은 글이 올라와서 힘드실테지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6월 4일에 경찰병원에서 엄마가 부비동염 제거수술을 받는도중 의사의 실수로 부비동이랑는 곳을 뚫어 뇌척수액이 흐르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뇌척수액이 흘러서 뇌의 수압을 맞추고자 허리에 뇌척수액을 뽑고난후 허리도 머리도 현재 많이 아프다고 하고 속도 미식거려 식사도 못하십니다.
수술후 의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허리굽혀 사과하는 바람에 엄마는 괜찮다고만 하시다가 뇌척수액이 계속 흐르는것 같다고 아산병원의 진료 의뢰를 하여서 그 의사가 근무 했었던 아산병원으로 6월 14일날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0만에 옮겼습니다.)
아산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진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 가족들이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산병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떠 넘기고는 자기가 잘못한게 아니고 의료 시술중 일어날수 있는 몇몇가지 실수중에 하나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14일에 입원에서 15일에 아산병원 교수가 수술에 들어갔지만 뇌척수액이 흐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은 염증만 제거 했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의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저 의심된다고 코 안의 내시경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CT에 초음파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하시고는 의심만으로 수술을 하셨다니....의심은 들었지만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ㅠㅠ
그후 아산병원에 교수와 다툼이 있었는지 아산병원에서는 경찰병원에 의사가 실수한게 맞다고 하고 경찰병원의 의사는 다시 와서 사과를 하는등의 헤프닝이 이어졌습니다. 사과하기에 각서 한장 받아 놓고 치료비와 그동안 경제 활동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월 200만원) 보상하라고 했는데...이제와서 다시 발뺌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료비와 약간의 의자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정도나 받을수 있는지요. 사적병원이나 개인병원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만 받을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