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 수술 후 봉합 박호균 변호사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법률가들은 보통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또한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환자에게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피해(합병증, 후유증)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살인죄와 같은 고의범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질문자가 예상되는 배상액이 소액인 이유 등으로 민사 절차보다는 형사 고소를 결정하였다면,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고,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의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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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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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자세한 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 고름주머니를 그대로 허리안에 봉합해서 멀쩡한 사람 허리를 두번 수술하게 해놓고, 지금 병원측에서는 마치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슬며서 넘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집도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니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좋은 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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