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연분만시 회음부 절개실수로인한 질-직장누공 박호균 변호사
현재 배변 기능에 일부 장애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배뇨장애(요실금 등)나 기타 장애는 남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구요,

병원 측의 과실로 배변/배뇨장애가 남게되면, 경미하더라도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이미 지급한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의 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자께서 불편해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일정부분 추정이 됩니다만) 이 인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의사가 고용의사(보건소에서 확인 가능)라면, 사고가 발생한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되구요, 퇴직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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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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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7일 자연분만을 하였습니다..
> 근데, 회음부 절개를 하다가 직장을 베이는 바람에..누공이 생겼습니다
> 질로 변이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 그래서, 분만 1주일후... 출산한 병원에서 수술을 다시 했으나.. 재발되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10일가량 진료를 받고 퇴원후 추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현재도 계속 같은 증상입니다.
> 남들은 출산후 산후조리에 한참일 시기에 7일간이나 금식을 하며
> 수술을 하며, 가족들또한 이산가족 신세를 한달가량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일체를
> 지급할것을 약속하였으나 담당의사는 병원을 퇴직하고 연락두절
> 상태이며 병원측에서도 처음에는 원만하게 대응하면서 환자가
> 우선이라면서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에 치료비 및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공자체가 많이 줄어서 위치파악이 어렵고 다른 종합병원에서 불편하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 살아야 하는게 제일 낳다는 소견으로 저희는 병원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려 시도 했으나 전혀 다른 태도로 병원측은 책임이
> 없다고 합니다. 1차로 재수술로 인한 입원비 및 아기 양육(보모)비등은
> 병원측에서 받았으나 정신적인 위자료 및 후유증에 관해서 최종합의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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