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실 상담부탁드립니다. 황현석
안녕하십니까?
의료상담부탁드립니다.
저의 처가 근육에 이상이 있어,병원에 입원 조직검사를 게 되었습니다.
담당교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호자 동의도 필요없다고 하며 처치실에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작은 동맥을 건드려 피를 많이 쏟았고, 다시 몇시간후 처치실이 아닌 수술실에소 동의서를 받고 다시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동맥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3분간의 실신과 혈액1000cc가량을 흘렸습니다.
담당교수는 처음에는 몇일 붕대로 감고 기다려 보자고 하더니, 시일이 지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작은 동맥에 구멍이 나서 그걸 막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도 안될 경우 혈관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사하러 가서 더 큰병을 얻게 된 꼴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렇게 큰병원에서 이런일이 있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화를 참으며, 담당의에게 피해보상 얘길 꺼낸 상태인데, 도의적 책임을 운운합니다. 가서 패죽이고 싶지만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과, 보상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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