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상담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조직검사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 배상액은 손상된 부위의 정도, 관련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여부, 장애 발생 여부, 이미 지급한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당분간은 병원을 옮겨서라도 최선의 처치를 받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 단계가 되면 예상 배상액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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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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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의료상담부탁드립니다.
> 저의 처가 근육에 이상이 있어,병원에 입원 조직검사를 게 되었습니다.
> 담당교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호자 동의도 필요없다고 하며 처치실에서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작은 동맥을 건드려 피를 많이 쏟았고, 다시 몇시간후 처치실이 아닌 수술실에소 동의서를 받고 다시 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동맥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3분간의 실신과 혈액1000cc가량을 흘렸습니다.
> 담당교수는 처음에는 몇일 붕대로 감고 기다려 보자고 하더니, 시일이 지나서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작은 동맥에 구멍이 나서 그걸 막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도 안될 경우 혈관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 검사하러 가서 더 큰병을 얻게 된 꼴입니다.
>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렇게 큰병원에서 이런일이 있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 화를 참으며, 담당의에게 피해보상 얘길 꺼낸 상태인데, 도의적 책임을 운운합니다. 가서 패죽이고 싶지만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과, 보상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