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 수술 후 세번째 수술까지
김은혁
저희 아버님이 3월 직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치료을 한달간 마치고 6월 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전 간수치(C형간염판정)가 높다하여 며칠입원해 계시다가 1주일 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다음날 복부에서 피가나와 재수술을 하였고 점차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일주일 후 다시 복부가 아프고 열이 많이나서 보니 복막염이라고, 패혈증증세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서울 큰병원으로 옮겨서 토요일 3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는 기력이 쇠진하여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직장암 수술할때, 복부출현이라든지 기타 합병증에 대해 의사한테 이야기를 듣긴했으나 재수술 까지 했는데도 지금의 상태라면 의료진의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3차 수술은 인공 항문시술을 하고 복막염 치료을 하였구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의료사고 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 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암덩어리가 전이되서 그런것두 아니구 합병증세로 이렇게까지 곤욕을 격고 있으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님이 임종하셔서 소송을 해야한다면 부검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