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췌장암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
고민정 팀장
수술 후 처음으로 음식물을 경구 섭취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 소홀하여 환자의 기도로 액체 물질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이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가동기간 내인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췌장암의 정도, 기왕 질환 등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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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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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초 아버지가 몸살 증상으로 동네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 정밀한 검사를 위해 큰병원으로 가서 더 정밀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해서
>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당시 황달이 있으며, 원인은 담관을 무언가가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 내시경 검사와 CT촬영 결과 췌장에 2cm 정도의 악성종양이 원인이며,
>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6월 11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 11일 하루만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12일에는 일반병실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날 부터 의사선생이 운동을 권유하여 병원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금식하였구요, 매일 CT촬영을 하였구요, 담당의사도 수술경과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
> 이렇게 1주일 정도 금식을 하여 6월 19일에는 의사의 지시로 물을 조금 먹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일 오전부터는 미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12시경)에도 미음을 아주 조금 먹었습니다만, 3시경부터 아버지가 숨쉬기가 곤란하다고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처방을 하였습니다만, 호전되지 않아 응급병실로 옮겨 처방을 하였습니다만, 그날 7시 30분경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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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의 삼오제를 끝마치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 이유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듣지 못했으며(폐렴에 걸렸을 때에야 장기의 활동을 좋게 하기위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이나 미음을 먹일 때 이것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의도 듣지 못했으며, 물은 어머니가 먹였으며, 미음은 아버지가 직접 드셨지만, 당시에 주위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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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뼈에 사무치는 것은 물이나 미음을 먹일 때 주의사항에 관해서 언급해주었더라면 조그마한 이상에도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진대 왜 간호사나 의사가 곁에 없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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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오제를 지낸 지금 부금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의료사고인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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