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직장암 수술 후 세번째 수술까지 박호균 변호사

1차 수술 시 직장암 병소 부위를 절제하고 문합술이 불충분하였다거나 혹은 1, 2차 수술 시에 수술 부위 이외에 장 천공이 발생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이 가동기간 내인 경우에는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검을 하게 된다면 1, 2, 3차 수술 부위 및 정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 기간 경과 후 사망한다거나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이 비교적 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에 상대방 측에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검을 사건 해결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없고, 가족들의 감정/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여부/상대방의 태도/가족들의 진실규명의 의지 및 시각 차이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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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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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이 3월 직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방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치료을 한달간 마치고 6월 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전 간수치(C형간염판정)가 높다하여 며칠입원해 계시다가 1주일 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술다음날 복부에서 피가나와 재수술을 하였고 점차 회복되는 듯
> 하였으나 일주일 후 다시 복부가 아프고 열이 많이나서 보니 복막염이라고, 패혈증증세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서울 큰병원으로 옮겨서 토요일 3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는 기력이 쇠진하여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 직장암 수술할때, 복부출현이라든지 기타 합병증에 대해 의사한테 이야기를 듣긴했으나 재수술 까지 했는데도 지금의 상태라면 의료진의 과실이 있지 않을까요..3차 수술은 인공 항문시술을 하고 복막염 치료을 하였구요
>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의료사고 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술 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암덩어리가 전이되서 그런것두 아니구 합병증세로 이렇게까지 곤욕을 격고 있으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 만일 아버님이 임종하셔서 소송을 해야한다면 부검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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