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799의 김인숙입니다.
고민정 팀장
형사 고소는 업무상과실치상(사망하게 되면 치사)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 작성의무가 있고, 간호기록에 정맥 주사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기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사 정맥주사 한 간호사뿐만 아니라 개설자인 의사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인 이유로, 비교적 명백한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결정 후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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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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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의 의원을 찾아가 아버님의 병적 진료기록부와 X-RAY필름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이사건의 양심적 도의적책임을 떠봤으나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병원으로 돈도 안받고 구급차로 보내준것에 고마워해야 마땅하다는겁니다.
> 또한 당시 영양주사(링겔)를 놔준 간호사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간호사랑 담당의사가 가르쳐줘야된다는 법은 없다며 문제삼으려면 의사를 문제삼으라고 끝까지 간호사 이름을 밝혀주지 않더군요.
> 그곳의 간호사들은 전부 이름표를 달고있지 않았어요.
> 작은 의원이라그런건지?
> 떳떳하게 의료행위를 했다면 안가르쳐줄 이유도 없지 않냐고 해도끝까지 알려주지를 않더라구요.
> 그리고 진료기록부가 앞뒤가 조작된듯 한것같습니다.
> 긴급하게 춘천 큰병원으로 옮긴후 챠트가 다시 만들어진것 같은 요소가 의료계통에 무지한 저도 알것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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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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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수도 있는건지..
> 아직도 저의 아버님은 춘천한림대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계속수면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중이신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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