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826번 질문 드렸었는데요...
관리자
질문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개인적으로 진행하여도 되고, 사적인 합의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원의 중재절차도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올 경우, 민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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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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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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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 원론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 수술경과가 좋아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 좋아하시던 어머님의 상심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여
> 꼭 병원의 책임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 다시 한번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거듭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