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눈밑필러녹이는 주사 사각턱보톡스를 시술을 희망햇는데 의사 실수로 주사를 착각해 한쪽얼굴 눈밑과 볼에 보톡스를 놨어요. 그래서 한쪽 눈과 볼근육이 안움직이구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해고했다고 대면하게 안해주고 부대표원장이 정황상 자기네 실수같다며 1-2달 고주파진료를 해주고 원하는시술이있으면 해주고 보상으로 200을 현금으로 준다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웃거나 표정짓으면 얼굴이 일그러져서 사람만나는게 힘들고 생활하는게 불편합니다. 이럴경우 추가적인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