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톡스 시술 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안면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등으로 장애율이 인정될 경우에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적정 합의금액은 질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상태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상 배상금액 역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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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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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눈밑필러녹이는 주사 사각턱보톡스를 시술을 희망햇는데 의사 실수로 주사를 착각해 한쪽얼굴 눈밑과 볼에 보톡스를 놨어요. 그래서 한쪽 눈과 볼근육이 안움직이구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해고했다고 대면하게 안해주고 부대표원장이 정황상 자기네 실수같다며 1-2달 고주파진료를 해주고 원하는시술이있으면 해주고 보상으로 200을 현금으로 준다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웃거나 표정짓으면 얼굴이 일그러져서 사람만나는게 힘들고 생활하는게 불편합니다. 이럴경우 추가적인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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