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레이저 흉터 관련 소송 상담 이정민 변호사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코 옆 부위에 화상 흉터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형외과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 형사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으나, 다만, 의료사건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형사 보다는 민사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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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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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담의 모 성형외과에서 '울쎄라 레이저400샷, 튠라이너'를 받고, 코 옆의 2cm 이상의 둥그런 패인 화상 흉터가 생겨 소송 문의드립니다.

- 2021년 11월 23일 레이저 후 즉각적으로 붓고 물집이 크게 생김

- 이후 병원에서 드레싱 해주고 치료해주었으나, 차도가 없었음. 시술 전 붓거나 화상입을 수 있는 고지 받지 못했고

화상이 아닌 상처고, 열에너지가 살짝 들어간 것 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치료가 늦어짐

- 1달 뒤 화상전문병원 '한강수 병원'에서 심재성 흉터 진단을 받음

- 보상 요구했을 때, 배상보험 들어서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3개월이 지남

- 내용증명 및 합의 관련 변호사 선임하여 내용증명 보냈고 기입된 회신 날짜로부터 3주가 지났는데도 묵묵부답 (소송 시에는 의료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상담 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분은 아니신거 같아서, 알아보고 이 곳에 문의드리며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가능성 등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상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된 내용증명 보낸 파일 전달 드립니다.


이름 : 송혜진

연락처 : 010-743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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