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티캔교환도중 티캔 재 삽입 안되서 심정지
박호균 변호사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정기적으로 기관지 튜브 교체를 하여 오던 환아에서, 의료진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 직후 뇌손상이 발생한 정황은, 민사상 과실책임 정도는 인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기관지 관리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응급상황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의료소송에서 감정을 시행하는데, 의료인이 담당하는 감정결과가 병원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 이러한 자료에 법원이 크게 좌우될 경우 결론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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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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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세 남아 기져질환으로 림프종이 얼굴쪽에 있어서
태어난 후 일주일 후 제거 수술을 하면서 목에 티캔을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티캔 교환은 집에서 애기 엄마가 혼자서도
보름에 한번씩 교체 작업을 했었습니다
애기가 3살때 기존 3.5사이즈에서 4.0으로 티캔 인처업을 하려고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진행하고 별 이상 없다고 하여 티캔 인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티캔을 빼고 4인치로 티캔을 삽입하려 했는데 실패해서
기존 3.5인치로 다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때 의사가 티캔을
잡고있었는데 티캔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티캔이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되 애기는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30 분간 진행 하였습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애기가 처음으로 간 병원도 아니고
라파뮨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한달에 한번씩 피감사를 진행 하로 방문하면 그때 마다 티캔을 교환을 했던때도 많았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예기치못한 사고라 주장을 하는데
그때 환자의 나이는 고작 3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료 과실이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변호사님께서 보셨을때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료소송을하면 결과가 승소/폐소 어느쪽에 무게가 가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사고당일 의무기록지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