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주파교근퇴축성형수술부작용에 관하여
고민정 팀장
사적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한 기왕치료비/향후 필요한 치료비/위자료 등을 한도로 하여, 병원 측의 책임의 비율을 합의를 통해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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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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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8세남성입니다. 올해4월 26일 사각턱컴플렉스가 있어 대구의 모병원에서 고주파중주파를 이용한 교근퇴축술을 받았습니다. 2006년 8월 1차시술을 받고난후 9개월이 지나자 근육이 다시 생겨서, 4월 26일 재수술을받게된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을받고난후, 양쪽모두 시술을받았는데 왼쪽 볼에 혈종이 생겨서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는저로서는 일주일에 몇번씩 대구로 올라가서 주사기로 흡인치료를 받아야만했습니다. 한달이지나도안되자 매번대구로와서 치료받기곤란하니 포항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포항의 종합 병원에서는 성분이 피보다는 침의 성분이 많아 혈종이라기보다 낭종에 가깝다고하였습니다.
>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고, 대구의 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 치료가 종료되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하였습니다
> 이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어떻게 제시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 좋은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