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검하수 수술후 재발
관리자
진단/검사/초기 시술/시술 후 경과 관찰 등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계약 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 채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치료비/향후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적정히 산정한 후, 병원 측에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의료진의 채무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받아 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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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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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검하수 수를을 햇는데 눈이 다시 풀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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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재발하였꼬 재발을 하게되면 6개월이 지나야 재수술이 가능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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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말을 하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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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뜬금없이 무슨 재발? 이라고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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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안검하수 수술은 원레가 재발 가능성이 쉽다면서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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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첨부터 재발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던 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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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밖에 이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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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한쪽이 풀리고 한쪽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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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제데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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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에게 책임을 질수 없다며 무조건 6개월 뒤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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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터 재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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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수술 자체를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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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길거리에도 제데로 돌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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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와서 재발 했다고 하는 의사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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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와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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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할까요???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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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등의 여부를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