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3개월 아이 깁스를 풀다 입은상해
고민정 팀장
병원이나 당시 시술자를 상대로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상장애가 남는 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 배상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진 측의 사과가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당시 시술자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질문자의 아이를 보는 시각과 의료진의 처치 과정의 실수라는 시각 차가 있는 만큼, 질문자의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목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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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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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근처 대학병원에서 23개월된 딸아이가 한달전 손목골절로인해 깁스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깁스를 풀러 갔습니다.
> 2주전 석고붕대실을 예약했는데 담당자가 휴가라는 이유로 다른 의사(전공의인지 전문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가 붕대를 푸는 과정에서 깁스푸는 전동칼로 골절된 손목부분에 2cm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 \"꿰매면 괜찮다\"고 손목이 잘붙었는지 엑스레이실로 갔다가 담당의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 담당의에게 갔는데도 의료진의 사후처리가 늦어져 신랑이 원무과에 가서 항의를 하자 민원상담실 직원이 내려와 담당의가 4-5바늘정도 꿰매었습니다.
> 근데 민원상담실 직원분도 다른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서 다음날 민원상담실로 가서 사후 아이 치료에 대한 확인서와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까지 답변을 해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가서야 답변을 들었는데 확인서 초안은 작성했는데 맘에 들면 이대로 결제를 올린다던군요
> 근데 정신적물질적 손생배상금은 근거도 없고 받고 싶으면 직접 근거를 가지고 오라더군요.
> 병원측의 성의 없는 사후관리와 민원봉사실에 불성실한 답변에 넘 화가납니다.
>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수없는 어린아이에게 한번에 고통도 모자라서 갔은부분에 또큰 아품을 주눈 눈에 보이는 과실을 저지르고도 넘 뻔뻔하네요
> 이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있가요?
>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그금액에 대해 결제는 올려보겠지만 답변은 할수 없다네요?
> 아이 엄마로서 넘 화나고 억울하네요 대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