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사고 고민정 팀장

산후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 소홀로 실신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상 치료 후에도 화상의 부위, 치유 정도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 장애가 남는 경우,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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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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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을 낮 12시 15분에 했는데
> 2시까지 가족분만실에서 있다가 4시에 병실로 옮긴다고해서
> 그전에 보호자는 밥먹으러 나갔습니다.
>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 없이 3시에 환자를 휠체어에 데리고 윗층병실로 옮기고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것을 확인않고 환자가 서있어도 되냐니까 허락하고 바로 나간뒤 미역국이 왔는데, 서있던 환자가 실신하여 미역국을 들고있던 아줌마에서 쓰러져 3도 화상을 입고 다른병원으로 왔습니다.
>
> 피부이식을 해야할만큼 심한 화상인데
>
> 이런경우 병원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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