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데요..급해서요...
김진석
국사모 홈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민형사건도 상담가능한가요?
저는 상이5급 국가유공자입니다.
현재 민(대여금반환).형사(사기)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소송접수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구요.
소송 내용은 2002년12월에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준다는 피고에게 저의 친누님에게 돈을 빌리어 1000만원(차용증없이 피고통장으로 송금.통장사본있음)을 빌려주고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한푼없이 벌써 4년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않으며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싫은소리한번 안하고 기다리기만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이 커서 소송을 한 건입니다.
피고는 현재 연락두절 및 주거지불분명으로 제 소송으로인한 기소중지(부천경찰서공문서고지)상태입니다.
그런데,며칠 전 법원에서 피고의 말도 안되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답변서와 법원출석(7월11일)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군요.아마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듯 보여지더군요.법원주사보에게 직접 문의하니 사실 내용과 다르면 그에 따른 재반박답변서를 빨리 보내라해서 직접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지난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니 경찰서로 나오라고합니다.그 전화 온지 불과 3분도 안되어 피의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4년이 넘도록 전화 한번 없던 사람이 소송을 하니 먼저 전화를 하네요.
그런데,전화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며 자꾸만 유도하는듯 이야기를 하더군요.제가 빌려준돈 자기가 쓴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준것(저에게 돈을 받자마자 저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한것을 증거물로 제시했더군요)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된다면서 그 사실을 다 알고있지안았느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뭐하러 당신에게 돈을 송금했겠느냐고 제가 반박하고는 이제 통화하기 싫으니 경찰서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한번도 이런 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경찰서(내일)가서 대질심문하는것도 영 그렇고....맘이 어수선하네요.
아래는 제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것에 대한 제 반박답변서를 작성한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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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사건 2007가소6*****대여금
원고 김 진 석
피고 송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금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답변:피고가 피고계좌에 입금한 사실만 인정하고 모두 부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피고는 위 금10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원,피고 공히 알고 있는 소외 문영환이 원고에게 급히 돈 1000만원이 필요하니 원고에게 차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단지 차용받는 수단으로 원고와 위 문영환이 합의한데로 피고 계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 역시 위 돈을 차용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닌 위 문영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영환이기 때문에 원고가 돈을 차용해 준 것입니다.
답변:원,피고 공히 알고있는 문영환이라고 했는데 원고인 저는 문영환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못하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문영환씨가 원고인 저에게 돈1000천만원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돈을 차용해 갈 당시 7일~10일정도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만약에 원,피고가 공히 문영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이라면 상식적으로 문영환씨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피고는 원고인 저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문영환이라는 사람을 채무자로 내세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3 이러한 약속하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금1000천만원을 입금하였고,피고는 원고가 입금을 하자 곧바로 위 문영환 계좌에 온라인 입금을 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해준 사람은 문영환이고, 원고 또한 문영환이가 위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답변:원고인 저는 돈을 피고 계좌로 송금 할 당시 문영환씨에게 돈이 차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약속한 바도 없으며 대여금 반환 기일이 지나자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며 대여금 반환기일이 몇 개월 지나 겨우 연락이 되자 피고는 그제서야 문영환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곳으로 원고인 제가 피고에게 차용해준 돈을 사용하였으며 곧 그 일(문영환씨 사업)이 풀리면 갚겠노라며 차용금반환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그 뒤로 피고는 4년이 넘도록 연락도 하지 않으며 원고인 제가 피고에게 거짓하나 안보태고 수십 번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며 간혹 휴대폰 문자로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그 문자메세지 일부내용을 현재까지 제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차용인이 진실로 문영환씨라면 피고가 원고인 저에게 미안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원고가 문영환씨에게 고소를 하지 피고에게 고소할 이유도 없겠지요.
4년을 원고인 제 주변에서 저에게 너무 순진해서 돈을 못받는다는 바보소리들어가며 피고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피고는 아예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가 되어 피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밝혀둘 것은 원고는 절대로 피고에게 돈을 차용해 준것이지 당시 알지도 못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문영환씨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마지막으로 4년을 바보같이 기다려온 원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피고의 증언을 판사님께서 잘 감찰하시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