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합니다.
김재연
최초 병원 안과에서 도자기 파편이 튀어 눈을 비비고 몇일 있다가도 낫지가 않아 왔다고 말을 했는데 적지 않고 각막에 부종이 있음, 전방내 염증세포가 있음만 적어 놓고 상병은 원발성 모체염이라고 적어 놓아서 보험회사에서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해로 되어야지 보험금을 줄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상처가 있어서 생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보고 해명하라고 합니다.
염증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처음 병원에서 낫지가 않아 다른 병원 안과로 진료를 받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비빈 내용과 산재상담이 적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