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박호균 변호사
단맛/쓴맛/짠맛/신맛 중에 어느 정도까지 미각 장애가 있는지 질문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혀인두신경이나 혀밑신경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은 받아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장해율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편도절제술 당시에 혀밑신경이나 혀인두신경을 손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정도만 인정될 수 있고,
이와 달리 병원 측의 과실로 수술 도중에 위 신경들에 대한 손상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외래기록/수술기록/의사처치기록/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과 최근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와 별도로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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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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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문의입니다..
> 05년초 편도수술을 받은후 미각을 잃었습니다..
> 병원에선 5~6개월 지켜보자 하셨는대..
> 미각이 돌아오질 않고있습니다..
> 이제 병원쪽에서 의료법인에 문의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 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 또 어떤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