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방해하는 자
장정현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지난 12월 말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유산 중에 공장을 매각하는 중입니다.
공장은 형제들 협의하에 40억에 내놓았는데 장남이 몰래 공장을 38억5천에 내놓았지만 계약직전에 성사되지 못했으며, 아직도 못 팔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38억 5천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둘이나 나타났는데 갑자기 장남은 40억 이하로는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게 9억 3천 있는데 상환 기일이 두 달 남았습니다. 기일 내에 상환을 안 하면 경매로 넘긴다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장남은 경매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은 40억 이하로는 못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장남은 상속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에 악착같이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 뺏겠다는 협박을 계속해놓고선 이제는 연부연납도 안내구 신고기한인 6월말도 지나서 계속 가산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나라에 세금을 낼 지언정 형제들이 돈 받아가는건 못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은행직원 얘기로는 경매로 넘어가면 30억도 안될거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38억5천에 공장을 안팔고 30억이하로 경매처리되면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