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정재
제 집사람이 지방 경남 창원 소재 2차급 병원에서 유방 종괴
수술을 17년도에 시술받았습니다.
당시 가슴부위라 흉부쪽 x레이와 ct를 찍었습니다.
담당 의사 말로는 가슴외 다른곳은 괜찮다하여
유방 종괴 제거 수술만 하고 이튿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23년 9월 18일 다시 반대쪽 유방이 아파서
또 그 병원을 방문하여 이번에는 유두종 진단받고
9월 19일 수술후 21일 퇴원하러가니
유방담당 의사가 갑자기 흉부외과쪽으로 가서 의사를 만나
보라더군요
그래서 당일 흉부외과 과장을 만나니 하는 말이
폐에 암소견이 보인다.
그러면서 17년 당시 ct와 x레이 보여주면서 그때도 있었다
그때 확인했으면 별거아니라 바로 제거시술했으면
지금같이 커지지도 임파선.뼈등에 전이도 안됐을거다라며
왜 이 돌팔이들이 못 찾았는지 이해가 않간다
(당시 흉부외과 과장은 근무하지 않았음)
이건 의료 소송감이다 소송해라더군요
다행히 같이간 딸이 이 모든 내용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직검사등으로 어제 서울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를 진단 받았습니다.
흉부외과 과장 말로는
17년 당시 캐치하고 제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라하며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꾸준히 다니는 비뇨기과 원장님도 불같이 화내시며 소
송 꼭 해라하시는데
의료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