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 이정민 변호사
병원측에서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범위만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다 상세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구체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측이 합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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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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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사고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오른쪽고관절괴사로 입원하여 인공관절 수술을하였는데 수술중 담당교수님의 실수로 왼쪽고관절을 수술을하였고 수술중 담당교수가 보호자에게 죄송하다고 의료사고가난것같다고 오른쪽을수술해야했는데 왼쪽을수술하였다면서 오른쪽은 수술을 할껀지 물어봐서 와이프가 아픈쪽은 당연히 해야되는거아니냐고 하여 현재 양쪽 고관절을 전부 수술후 50일정도입원중입니다
현재 4번정도 원무과와 합의를위해만났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커서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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