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송서윤
안녕하세요 제가 한의원에가서 침치료와 불부항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에게 불부항을 받는도중에 간호조무사에 실수로 양쪽어깨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육안상 소견으로는 표재성2도화상 일것 같다구 하고요. 정확한건 치료기간이 3주정도 되었을때 표재성인지 심재성인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사진 자료 있구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니 진료비는 내고 가라고 해서 진료비결제내역까지 있습니다.
한의원에선 불부항이 서비스라고 하드라고요 전 치료의 한과정으로 생각해서 받은거고 불부항이라는 위험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 없는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했습니다.
부항을 하기전에 불부항이라는 설명도 안해주고 부항을 하면 자국이 남을수 있단 설명만 들었습니다. 의료과실치사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