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과가 안정되면 흉터 잔존 여부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혹은 합의금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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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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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의원에가서 침치료와 불부항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에게 불부항을 받는도중에 간호조무사에 실수로 양쪽어깨에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육안상 소견으로는 표재성2도화상 일것 같다구 하고요. 정확한건 치료기간이 3주정도 되었을때 표재성인지 심재성인지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사진 자료 있구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았으니 진료비는 내고 가라고 해서 진료비결제내역까지 있습니다.
한의원에선 불부항이 서비스라고 하드라고요 전 치료의 한과정으로 생각해서 받은거고 불부항이라는 위험한 한방의료행위를 한의사 없는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혼자 했습니다.
부항을 하기전에 불부항이라는 설명도 안해주고 부항을 하면 자국이 남을수 있단 설명만 들었습니다. 의료과실치사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