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차영주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 및 검사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제 3자가 쉐도잉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미성년자가 쉐도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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