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의료법이 규율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개별 환자의 동의 여부는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정식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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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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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 및 검사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제 3자가 쉐도잉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미성년자가 쉐도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